보조기기 부가가치세 명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보조기기 목록
-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및 마우스
- 보조기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물품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에 한함)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0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call.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