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 운영
-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민원실에 있는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거나 전화하시면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TEL 041-521-3309)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 민원처리의 불편한 점이나 처리부서 및 담당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신고 받고 있습니다.(TEL 1422-3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종합안내원 제도 운영
- 시청을 방문하시면 해당 부서의 위치, 신청서 기재요령, 민원의 궁금하신 사항을 알고 싶으셔도 문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난감하셨죠? 이젠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 시청현관(종합민원실 입구)에 시정 안내원이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재심
- 민원처리의 완벽을 위해 부시장, 실·국·과장이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사무편람제작 활용
- 민원부서에 비치된 민원사무편람을 보시면 사전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등을 자세히 알 수있어 몇번씩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사전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 민원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 공직자가 민원안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