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맞춤형)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인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유무와 상관없음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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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지원구분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 차료를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거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기준임대료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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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4급지 기준임대료) |
164,000 | 185,000 | 220,000 | 256,000 | 264,000 | 313,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보증금×4%/12)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보증금 1,000만원×4%/12=33,333원, 월차임 10만원⇒ 실제임차료 133,333원 지원
청년주거급여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 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무모)가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65세 이상) 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원 추가지원)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
주택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 구조안전(3개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 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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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창호교체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 |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구 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3%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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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100%지원 | 90%지원 | 80%지원 |
지원절차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 진단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3, 041-521-5625, 041-52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