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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초주거급여(맞춤형)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인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유무와 상관없음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지원구분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 차료를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거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를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으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수준
(4급지 기준임대료)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313,000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보증금×4%/12)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보증금 1,000만원×4%/12=33,333원, 월차임 10만원⇒ 실제임차료 133,333원 지원
청년주거급여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 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무모)가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고령자(만65세 이상) 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원 추가지원)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
주택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 구조안전(3개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개량 지원내용
주택개량 지원내용을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을 구분,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생계급여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35%이하,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3%이하 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 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35%초과~ 중위소득 43%이하
지원율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①소득・재산 등 조사,②주택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읍면동,시・군・구 소득・재산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 조사
・주택 상태 조사, 시・군・구 결정통지, 시・군・구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 진단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3, 041-521-5625, 041-521-562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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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팀
연락처 :  
041-521-5626
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