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상
불만족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방문이나 전화 응대중 불친절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다음사항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10,000원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 한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 또는 이해 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