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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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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용 가능한가요? 2015-12-31
분기별로 신청가능. 수강료 3만원을 지불한 후 이용가능. (041-521-4884)
154. 재가정신 및 간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2015-12-31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천안시 주민등록증 거주자,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자(간질환자도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00%이하 심사 (재가 환자로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진료비 또는 투약비가 매달 발생한 신청 이후부터 월 최대3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전 제출서류는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21-5928)
153. 치매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2024-01-25
만60세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중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100%이하자는 신청일로부터 치매약제 복용중단일까지 월 최대3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전 제출서류는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서북구 521-5928, 동남구 521-3349)
152. 치매검진은 어떻게 받나요? 2024-01-25
검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이 치매지원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결과평가에서 인지저하자는 지정병원에 치매정밀검진을 의뢰하여 치매진단을 실시합니다. (서북구 521-5740, 동남구 521-3343,5788)
15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2015-12-3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자로 2주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드립니다. (쌍생아 출산 : 3주(18일), 3태이상 중증장애아(2급) 산모 4주(24일)) 구비서류등 자세한 지원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1-5977)
150. 난임부부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2015-12-3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만44세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1-5977)
149. 무료로 틀니를 하고 싶은데 아무나 가능한가요? 2015-12-3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어르신들께 완전의치, 부분의치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041-521-5952)
148. 금연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2015-12-3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과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이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041-521-5926)
147. 의료기를 빌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015-12-31
휠체어, 목발, 워커 등 재활 보조용품 : 3개월 자동협압기, 혈당측정기(혈당스틱, 란셋, 알코올솜, 사혈기 포함) : 1개월간 대여해드립니다. (041-521-5927)
146. 금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12-31
보건소 통합상담실을 이용하여 주1회, 총6주까지 집중관리해 드립니다. (041-52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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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10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