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 검사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안 함
- 8개현 이외 지역에서 가리비, 참돔, 멍게(우렁쉥이), 방어 등 수입
방사능 검사 방법
- 일본에서 생산되었거나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대상
- 일본 현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 확인 → 우리나라로 화물이 들어오면 보세구역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 → 검체를 가지고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분석 실시 → 검출되지 않는 경우 통관하여 판매
-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되어 수입된 사례는 없음
방사능 관리 기준
- 국제식품규역위원회(codex)에서 방사능 세슘 국제기준을 1,000Bq/kg로 정함
- 미국 1,200Bq/kg, EU 1,250Bq/kg에 반해 우리나라는 100Bq/kg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방사능 노출 시 증상
- 급성방사선증후군(Acute Radiation Syndrome; ARS)
- 구역,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전신이 1,000mSv(자연적으로 1년간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약 300배) 이상의 용량에 노출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체내로 들어간 방사능은 자연 붕괴되거나 대사, 배설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외로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