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질문 상하수도 감면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학교, 중수도, 모범업소, 자동납부 또는 자가검침 수용가가 요금 감면대상이며, 절차는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요금 미납시 가산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납기가 1개월 이상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문의:521-3141~3142)
- 질문 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되어있으나 체납된 경우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답변 매월 마지막일자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납될 수 있으며, 체납된 후에는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지 않으므로 요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체납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문의:521-3141~3142)
- 질문 이사할 경우 수도요금 정산 방법은? 답변 이사하시는 날 전화로 계량기에 표시된 지침을 알려주시면 지침만큼의 요금을 계산하여 문자로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 질문 인감 등록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인감대장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있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질문 자동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시중 거래은행에 신청 : 신분증, 통장, 수도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방문 신청 2.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주민등록을 재발급 하려는데 구비서류는 어떻건가요 ? 답변 최근 6개월 사진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제출(눈썹과 귀가 보이게 찍은 사진), 수수료 5,000원
- 질문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면사무소 총무팀에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작성 제출, 수강료 납부 ☏ 041-521-4724
- 질문 집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요 답변 대부분 수도꼭지, 변기, 물탱크 등에서 물이 흘러나와 새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여 빠른 조치를 해야 하며, 땅이나 벽속 등 수용가가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도설비업체에 연락하여 공사 후 누수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의:521-3131~3134)
- 질문 카드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경우 :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납부 2.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 ATM(CD)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지방세 클릭 → 상하수도요금 클릭 → 고지서상에 있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고지된 수도요금이 나타납니다. (문의:521-3141~3142)
- 질문 000번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세요 답변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리거나, 도로명주소 부여가 안 되어있을 경우 새주소팀에 연결해드려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림
- 질문 00리 이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답변 이장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림
- 질문 14세 미만은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4세미만도 본인인증(휴대폰인증, 공공아이핀 인증)을 받으셔야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경우는 공공아이핀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인증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방법 3가지 : 공인인증서, 주민등록확인시스템, 방문신청)
- 질문 2015.07.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후 상담내용 및 지원가능 제도에 따라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질문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2015.1.1부터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모든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질문 2인 공동 소유자인 경우 재산세는 한 사람만 내도 되는지요? 답변 재산세 납세의무는 보유지분에 따라 과세되므로 각각 별개의 지분으로 계산된 재산세 고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6월 넘어서 보유하던 건축물을 팔았는데 하반기에 나오는 세금도 내야하나요 답변 재산세는 비록 중간에 매도를 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1.현재 소유자에 해당된다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두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 질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세와 달리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장 면적이 330㎡ 초과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LPG자동차의 일반인이 등록가능한가요? 답변 2011. 11 .25일부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렌터카, 택시제외)
- 질문 PC방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대장 용도(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확인,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등록신청서 및 시설개요서(청내비치),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 제외),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신분증, 접수비(20,000원) 입니다.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신청 : 자전거캐리어만 가능!(바스켓 안됨)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분실신고서
-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과오납금(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고자 할 때 신청
- 관리인 선임 신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공동주택과「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사무
- 모유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 지원 신청 모유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 지원 신청
-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위임장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위임장 서식입니다 코로나19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감염병대응센터 041)521-3400~3401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 위임장으로 발급시 위임인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필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및 경정 청구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취득세 일정세액 경감
-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 간판표시계획서 작성
- 구급차의 ([ ]차령연장 [ ]차령연장의 신청의 연기) 신청서 구급차 운용에 대해 차령 연장을 하거나 차령 연장 신청을 연기하고자 할 때 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마약류취급자 등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마약류 취급자 등이 허가증·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등으로 허가증·지정서를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위한 신고 절차
-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신청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구급차등 운용([ ]부착용 통보확인증 [ ]신고확인증 [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기존에 발급받은 구급차 신고필증 및 부착용 신고필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 신청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해 통보(신고)한 자가 통보(신고)한 내용 중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에 대해 통보(신고) 해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양도·폐기·이전하려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응급장비 설치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