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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사시설

공설 장례식장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현황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현황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현황에 대한 표로 구분(위치, 규모, 설치일자, 빈소수, 안치능력, 운영현황, 연락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원덕리 542)
규모 연면적 5,108㎡ (지하1층, 지상3층)
설치일자 2010. 8. 5.
빈소수 7실
안치능력 10구
운영현황 위탁(주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
연락처 041-563-4444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사용료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사용료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사용료(단위 : 원)-관내, 관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사용료(단위 : 원)
관내 관외
빈소(1일 기준) 특실 264,000 528,000
일반실 176,000 352,000
안치실(1일 기준) 1구당 30,000 60,000
염습실/입관실 1회 50,000
입관료 300,000

※장례식장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사용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사용료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한 표로 장사용품, 품종, 품명, 규격/재질/원산지/생산지/제조방법 등, 요금(단위 :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사용품 품종 품명 규격/재질/원산지/생산지/제조방법 등 요금(단위 : 원)
화장용 목관 가로45㎝*세로180㎝ 200,000
매장용 오동나무관 가로45㎝*세로180㎝ 650,000
수의 화장용 수의 중국산 면 300,000
대마 매장용 수의 중국산 대마 1,500,000
저마 매장용 수의 중국산 저마 1,000,000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전국 장례식장 현황 및 화장예약 등

천안추모공원(화장 및 봉안시설)

천안추모공원 현황
천안추모공원 현황

천안추모공원 현황에 대한 표로 구분(위치, 부지, 연면적, 규모, 개장일, 이용방법, 운영주체, 연락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원덕리 542)
부지 150,532㎡
연면적 화장시설 5,033㎡ 봉안시설 5,923㎡
규모 화장로 8기(운영7기, 예비1기) 봉안능력 최대 29,804기
개장일 2010. 8. 5.
이용방법 사전예약신청(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사전예약신청(천안시 추모공원)
운영주체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연락처 041-529-5141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이용(관내적용) 대상
  • 1.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부부단을 사용하는 경우
  • 4.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인 경우
  • 5.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인 경우
  • 6.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개장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 기간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최장 45년)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천안추모공원 사용료
천안추모공원 사용료

천안추모공원 사용료에 대한 표로 구분, 기준, 사용료(단위 : 원)- 관내, 관외(가지역, 나지역, 기타지역)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단위 : 원)
관내 관외
가 지역 나 지역 기타지역
화장시설 대인(만 15세 이상) 100,000 200,000 300,000 500,000
소인(만15세 미만) 80,000 200,000 200,000 400,000
사산아 30,000 - - 150,000
개장유골 50,000 - - 200,000
봉안시설 개인단 1기당(15년) 300,000 - - 1,000,000
부부단 1기당(15년) 400,000 - - 불가
무연묘1기당(10년) 100,000 - - 불가

※부부단 봉안시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사용기간은 이동 안치한 날 부터 적용하고 사용료는 신규사용료(300,000원)를 수납한다.

< 별표1 > 화장시설 관내·관외 구분
화장시설 관내·관외 구분

화장시설 관내·관외 구분에 대한 표로 구분, 관내, 관외(가지역, 나지역, 기타지역)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관내 관외
가 지역 나 지역 기타지역
대인, 소인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사망일 현재 아산, 세종, 공주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사망일 현재 아산, 세종, 공주지역을 제외한 대전, 충남·북, 평택, 안성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그 이외의 경우
사산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 관내이외의 경우
개장유골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천안지역인 경우 - - 관내이외의 경우
납골유골 현재 납골당의 소재지가 천안지역인 경우 - - 관내이외의 경우
< 별표2 > 사용료 감면 대상
  • 1. 전액감면 대상자
    • 1) 화장시설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배우자(희생·공헌자는 별표 3)
      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2) 봉안시설의 경우
      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사망 시 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1회에 한함)
    •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
    천안시에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
< 별표3 > 희생·공헌자
희생·공헌자

희생·공헌자에 대한 표로 법률명,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명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천안추모공원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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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시설팀
연락처 :  
041-521-5298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