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세목별 안내

개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 회원권 등을 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차량·선박·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등 간주취득에도 과세
    ※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시기

취득세 취득시기 안내 도표 - 구분, 취득의 시기,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취득의 시기 비고
무상취득 계약일 ‧ 상속‧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유증 개시일
유상승계취득
(매매‧교환 등)
사실상 잔금지급일 ‧ 사실상 잔금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연부취득(2년이상)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사용승인서 교부일 ‧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 승인일
‧ 사용승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중 빠른날 ‧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

※ 무상취득, 유상승계취득,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 등기‧등록일

과세표준

  •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 칙 : 시가인정액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2) 예 외 :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 유상취득 (부동산 등 승계) :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및 간주취득(지목‧구조변경,과점주주 등)
    1) 원 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 외 : 시가표준액

세율

세율 - 구분, 세율, 비고(중과세율) 정보제공
구 분 세 율 비 고(중과세율)
부동산 주택 외 【2.3%~4%】- 원시취득 2.8%- 무상취득‧ 상 속 2.8% (농 지 2.3%)‧ 증여 등 3.5% (비영리 2.8%)- 유상취득 4% (농 지 3%)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주택 유상취득 【1주택 1%~3%】-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법인 : 12%‧ 조정지역 외 : 3주택 8%, 4주택이상 12%‧ 조 정 지 역 : 2주택 8%, 3주택이상 12%
부동산 외 차량· 등 【2%~7%】- 비영업용승용 7%, 비영업용경차 4%, 이륜차2%- 기계장비(등록3%, 미등록2%) - 골프,콘도회원권 등 2%

신고 및 납부

취득일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제외) 3개월, 상속·실종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 9개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4165
  • 서북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6163

등록면허세(등록분)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채권금액

세율

세율 - 부동산 등기, 차량의 등록, 법인 등기 정보 제공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0.8%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이전 2%
무상이전(상속) 1.5%(0.8%)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저당,지역,전세,임차권)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0.2%
그 밖의 등기(말소, 변경) 건당6,000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승용(경)자동차 5%(2%)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경)자동차 3%(2%)
영업용 2%
저당권설정,이전등록 0.2%
법인 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 출자증가(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함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세액의 20%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정기분으로 과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세율

세율 - 구분, 인구 50만 이상시(천안시-동지역), 그 밖의 시, 군(천안시-읍면지역) 정보 제공
구   분 인구 50만 이상 시
(천안시-동지역)
그 밖의 시
(천안시-읍·면지역)
제 1 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 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신고 및 납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거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징수
    ※ 납부기한 : 1. 16. ~ 1. 31.
  • 수시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함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4164
  • 서북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6167

개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성격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경륜·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 경마 : 한국마사회
    • 소싸움 : 청도공영사업공사
      ※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승자·승마 투표권을 매수한 자임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 세 율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 지방교육세 : 레저세 세액의 40%

신고 및 납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서북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6160

개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과세대상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
※ ❶ 피우는 담배 ❷ 씹거나 머금는 담배 ❸ 냄새 맡는 담배

납세의무자

담배를 제조하는 자,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 KT&G, 한국필립모리스,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제조
※ 담배소비자가 사실상 납세의무자임

납세지 및 세율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국내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세율 - 구분, 인구 50만 이상시(천안시-동지역), 그 밖의 시, 군(천안시-읍면지역) 정보 제공
과 세 대 상 과 세 단 위 세  율
❶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연초 궐련 20개비당   897원
❷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❸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세액의 43.99%

신고 및 납부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2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정책적으로 신설된 세목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 (‘24년 기준)

(국세) 부가가치세 74.7%
(지방세) 지방소비세 25.3%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공제세액)+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부가가치세총액)의 100분의 25.3을 적용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합계 금액으로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 에게 납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 -납입관리자: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기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납입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2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천안시 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2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 감면 ( ‘22년 신설)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개 인 분 : 10,000원(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세율 - 기본세율, 연면적 세율 정보 제공
    기  본 세율 (개인) 5만원 / (법인)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20만원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지방교육세 :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의 읍면 10%, 동 25%
【천안시는 2019년도부터 적용 : 동지역 인구 50만이상】

신고 및 납부

  • 개 인 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부과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월 0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2
  • 서북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6152

개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목적으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개인 및 법인)

납세의무자 - 구분, 과세범위 정보 제공
국분 ·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 내국법인
· 비거주자
· 외국법인
과세범위 ·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 소액 징수면제 :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법인세법」제6조)
    ※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납세지 -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당첨금 환급금 정보 제공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당첨금·환급금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판매지
    (복권,체육진흥투표권)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따른 납세지
원천징수 의무자 -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법인인 경우 정보 제공
원천징수
의무자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세율, 개인분, 법인분, 특별징수) 정보 제공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특별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종합소득은 전국 지자체 가능, 무관할)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세율, 개인분, 법인분, 특별징수) 정보 제공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 2개월(7월까지)이내 분할납부 가능)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확정신고 납부 :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1~31.
   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 가능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개인지방소득세팀 041-521-4171
  • 서북구 담당자 : 개인지방소득세팀 041-521-6172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주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선박 ,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

납세의무자 - 구분(원칙적 납세의무자, 예외적 납세의무자), 내용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 분 내 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 : 그 지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예외적 납세의무자 ⦁소유권 변동은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 연장자 순)
⦁개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공 소유자
⦁환지방식, 환지계획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행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자

※ 소액 징수면제 :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구분(토지,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정보제공
구 분 과세표준
토지 공시지가 × 면적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주택
(부속토지 포함)
※ 2023년 1세대 1주택 과세표준(‘24년 적용은 4월 확정예정)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 × 43%
시가표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주택 : 시가표준액 × 44%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 주택 : 시가표준액 × 45%

세율

세율 - 구분(토지,건축물,주택), 세율, 상세내용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 분 세율 상세내용
토지 0.2%~0.5%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3가지로 분류
- 종합합산(나대지, 임야 등) : 0.2%, 0.3%, 0.5%
-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 : 0.2%, 0.3%, 0.4%
- 분리과세 : 저율 분리과세(농지 등) 0.07%
 고율 분리과세(골프장‧고급오락장) 4%
 그 밖의 토지 0.2%
건축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주택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9억원 이하주택, 0.05%~0.35%)
별장 : 4%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150%
    •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과표상한제

  • 매년 과표의 증가한도를 설정하여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전년과표 + (금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 상한율)
    • 과표 상한율 : 0~5%
    • 과세표준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과표상한 중 작은 값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세부담상한적용)- 결정세액

납부기간

세율 - 구분(토지,건축물,주택), 세율, 상세내용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 분 납 기 비 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
건 축 물 매년 7. 16. ~ 7. 31.까지 -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분에 일시납(본세기준)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 (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 (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재산세팀 041-521-4182
  • 서북구 담당자 : 재산세팀 041-521-618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기준 차등과세
세율 - 일반승용차(영업용,비영업용), 기타승용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기타승용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만원 10만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 - 차령별 (2년이하~12년이상) 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차령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그 밖의 자동차(전기차 등)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세율 - 구분(토지,건축물,주택), 세율, 상세내용으로 나누어 정보 제공
차 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승 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부과·징수 방법

  • 자동차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
  • 경차 및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고지
세율 -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정보 제공
구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제1기분 1월~6월 6. 1. 6. 16. ~ 30.
제2기분 7월~12월 12. 1. 12. 16. ~ 31.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年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

※ 2021년부터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 세액 공제 [2020.12.31.신설]

연도별 이자율 : ‘21년(10%), ’22년(10%) → ‘23년(7%) → ’24년(5%) → ‘25년 이후(3%)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세액의 30%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세”

개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납세의무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 수입자

과세표준 및 세율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에 따른 조정세율은 26%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 및 납부 절차도 안내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5
  • 서북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6153

개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정보 제공
과 세 대 상 납세의무자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지하자원
발전용수를 하는 자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특정시설분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화력 발전을 하는 자
특정부동산
(소방분)
⦁소방·오물처리·수리 시설 등
  건축물 및 선박
소방 등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의 소유자

※ 소액 징수면제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특정시설】
특정자원, 특정시설의 과세표준 및 세율 - 구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 화력발전, 컨테이너 정보 제공
구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 화력발전 컨테이너
세율/과표 2원/10㎥ ·음용수 :200원/㎥
·목욕용 :100원/㎥
·기;타 : 20원/㎥
광물가액의
0.5%
1원
/kwh
0.6원
/kwh
1만5천원
/TEU
소방분 : 재산가액의 0.04% ~ 0.12%
소방분 세율 -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 2배 중과세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및 11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3배 중과세

부과⦁징수 방법

  • 특정자원·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 (1월, 4월, 7월, 10월)
  • 소방분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 주택 : (1기분) 7. 16. ~ 7. 31. / (2기분) 9. 16. ~ 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 ~ 7. 31.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재산세팀 041-521-4182
  • 서북구 담당자 : 재산세팀 041-521-6181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구분(취득세분, 등록면허세, 레전세분, 담배소비세분, 주민세, 재산세분, 자동차세분), 과세표준 및 세율로 나누어 정보 제공
구   분 과세표준 및 세율
❶ 취득세분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 자동차 제외
❷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 자동차 제외
❸ 레저세분 레저세액의 40%
❹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❺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❻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❼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30%

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하는 때
  • 부과고지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는 때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1
  • 서북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6151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10%), 미신고(20%), 부정신고(40%)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일수 × 22/100,000 (0.022%) [2022. 6. 6.개정]

납부지연가산세

근거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60개월까지)됨.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됨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체납징수팀 041-521-4193
  • 서북구 담당자 : 체납징수팀 041-521-619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세정팀
연락처 :  
041-521-5260
최종수정일 :
2024-05-0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