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안내
개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
회원권 등을 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차량·선박·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등 간주취득에도 과세
※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시기
구분 | 취득의 시기 | 비고 |
---|---|---|
무상취득 | 계약일 | ‧ 상속‧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취득 (매매‧교환 등) |
사실상 잔금지급일 | ‧ 사실상 잔금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연부취득(2년이상)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
사용승인서 교부일 | ‧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 승인일 ‧ 사용승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중 빠른날 | ‧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 |
※ 무상취득, 유상승계취득,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일 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 등기‧등록일
과세표준
-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 칙 : 시가인정액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2) 예 외 : 시가표준액
3) 부담부증여 : 채무 외(무상취득) + 채무액(유상취득) - 유상취득 (부동산 등 승계) :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및 간주취득(지목‧구조변경,과점주주 등)
1) 원 칙 :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예 외 : 시가표준액
세율
구 분 | 세 율 | 비 고(중과세율) | |
---|---|---|---|
부동산 | 주택 외 | 【2.3%~4%】- 원시취득 2.8%- 무상취득‧ 상 속 2.8% (농 지 2.3%)‧ 증여 등 3.5% (비영리 2.8%)- 유상취득 4% (농 지 3%)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주택 1%~3%】-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법인 : 12%‧ 조정지역 외 : 3주택 8%, 4주택이상 12%‧ 조 정 지 역 : 2주택 8%, 3주택이상 12% | |
부동산 외 차량· 등 | 【2%~7%】- 비영업용승용 7%, 비영업용경차 4%, 이륜차2%- 기계장비(등록3%, 미등록2%) - 골프,콘도회원권 등 2% |
신고 및 납부
취득일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제외) 3개월, 상속·실종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 9개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4165
- 서북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6163
등록면허세(등록분)
개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 저당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채권금액
세율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0.8% |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이전 2% | |
무상이전(상속) 1.5%(0.8%) | ||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저당,지역,전세,임차권) |
0.2%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 0.2% | |
그 밖의 등기(말소, 변경) | 건당6,000원 | |
차량의 등록 |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승용(경)자동차 5%(2%)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경)자동차 3%(2%) | |
영업용 | 2% | |
저당권설정,이전등록 | 0.2% | |
법인 등기 | 영리법인 : 설립(0.4%) /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 출자증가(0.2%) |
※ 부동산 등기의 경우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함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세액의 20%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정기분으로 과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세율
구 분 | 인구 50만 이상 시 (천안시-동지역) |
그 밖의 시 | 군 (천안시-읍·면지역) |
---|---|---|---|
제 1 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 2 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 3 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 4 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 5 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신고 및 납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거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징수
※ 납부기한 : 1. 16. ~ 1. 31. - 수시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함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4164
- 서북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6167
개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성격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경륜·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 경마 : 한국마사회
- 소싸움 : 청도공영사업공사
※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승자·승마 투표권을 매수한 자임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 세 율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
※ 지방교육세 : 레저세 세액의 40%
신고 및 납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서북구 담당자 : 도세팀 041-521-6160
개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과세대상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
※ ❶ 피우는 담배 ❷ 씹거나 머금는 담배 ❸ 냄새 맡는 담배
납세의무자
담배를 제조하는 자,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 KT&G, 한국필립모리스,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제조
※ 담배소비자가 사실상 납세의무자임
납세지 및 세율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국내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과 세 대 상 | 과 세 단 위 | 세 율 | |
---|---|---|---|
❶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 1,007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 628원 | |
연초 궐련 20개비당 | 897원 | ||
❷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 364원 | |
❸ 냄새 맡는 담배 | 1g당 | 26원 |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세액의 43.99%
신고 및 납부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2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정책적으로 신설된 세목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 (‘24년 기준)
(국세) 부가가치세 74.7%
(지방세) 지방소비세 25.3%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공제세액)+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부가가치세총액)의 100분의 25.3을 적용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합계 금액으로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 에게 납입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 -납입관리자: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기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납입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2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천안시 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2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 감면 ( ‘22년 신설)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개 인 분 : 10,000원(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세율 - 기본세율, 연면적 세율 정보 제공 기 본 세율 (개인) 5만원 / (법인)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20만원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지방교육세 :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의 읍면 10%, 동 25%
【천안시는 2019년도부터 적용 : 동지역 인구 50만이상】
신고 및 납부
- 개 인 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부과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월 0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2
- 서북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6152
개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되어 왔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목적으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개인 및 법인)
국분 | ·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 내국법인 |
· 비거주자 · 외국법인 |
---|---|---|
과세범위 | · 국내·외 원천소득 | 국내원천소득 |
※ 소액 징수면제 :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법인세법」제6조)
※ 1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납세지 -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당첨금 환급금 정보 제공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당첨금·환급금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판매지
(복권,체육진흥투표권)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따른 납세지
원천징수 의무자 |
거주자인 경우 |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
비거주자인 경우 |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
세율 | 개인분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종합소득은 전국 지자체 가능, 무관할)
개인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 2개월(7월까지)이내 분할납부 가능) |
|
양도소득 | ⦁예정신고 납부: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확정신고 납부 :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1~31. 까지 확정신고·납부 |
|
법인 | 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 가능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개인지방소득세팀 041-521-4171
- 서북구 담당자 : 개인지방소득세팀 041-521-6172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 토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주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선박 ,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
구 분 | 내 용 |
---|---|
원칙적 납세의무자 |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 : 그 지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예외적 납세의무자 | ⦁소유권 변동은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 연장자 순) ⦁개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공 소유자 ⦁환지방식, 환지계획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행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자 |
※ 소액 징수면제 :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구 분 | 과세표준 |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부속토지 포함) |
※ 2023년 1세대 1주택 과세표준(‘24년 적용은 4월 확정예정)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 × 43% 시가표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주택 : 시가표준액 × 44%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 주택 : 시가표준액 × 45% |
세율
구 분 | 세율 | 상세내용 |
---|---|---|
토지 | 0.2%~0.5% |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3가지로 분류 - 종합합산(나대지, 임야 등) : 0.2%, 0.3%, 0.5% -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 등) : 0.2%, 0.3%, 0.4% - 분리과세 : 저율 분리과세(농지 등) 0.07% 고율 분리과세(골프장‧고급오락장) 4% 그 밖의 토지 0.2%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9억원 이하주택, 0.05%~0.35%) 별장 : 4% |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150%
-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과표상한제
- 매년 과표의 증가한도를 설정하여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전년과표 + (금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 상한율)
- 과표 상한율 : 0~5%
- 과세표준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과표상한 중 작은 값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세부담상한적용)- 결정세액
납부기간
구 분 | 납 기 | 비 고 | |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 | |
건 축 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분에 일시납(본세기준)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舊도시계획세) : 주택, 토지, 건축물 (0.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 (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의 20%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재산세팀 041-521-4182
- 서북구 담당자 : 재산세팀 041-521-618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cc)기준 차등과세
일반 승용차 | 기타승용차(전기차 등) | ||||
---|---|---|---|---|---|
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만원 | 10만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령별 차등과세
차령별 | 2년 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
경감율 | 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그 밖의 자동차(전기차 등)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
승 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 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 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 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부과·징수 방법
- 자동차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고지
- 경차 및 전기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고지
구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
제1기분 | 1월~6월 | 6. 1. | 6. 16. ~ 30. |
제2기분 | 7월~12월 | 12. 1. | 12. 16. ~ 31. |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年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의 범위에서 세액 공제
※ 2021년부터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적용 세액 공제 [2020.12.31.신설]
연도별 이자율 : ‘21년(10%), ’22년(10%) → ‘23년(7%) → ’24년(5%) → ‘25년 이후(3%)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세액의 30%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세”
개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납세의무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 수입자
과세표준 및 세율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에 따른 조정세율은 26%
신고 및 납부 절차
1.신고,납부 : 납세의무자(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가 반출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납부
2.송금 : 특별징수의무자(제조장 및 보세구역 소재지 시·군 시장·군수)가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내 송금
3.납부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장)가 송금 받은 달의 다음달 25일 내 시·군에 안분 납부
4.세입처리 : 자동차세 납세지 시·군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5
- 서북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6153
개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 세 대 상 | 납세의무자 |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지하자원 |
발전용수를 하는 자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
특정시설분 |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 |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화력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소방분) |
⦁소방·오물처리·수리 시설 등 건축물 및 선박 |
소방 등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의 소유자 |
※ 소액 징수면제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특정시설】
구분 | 발전용수 | 지하수 | 지하자원 | 원자력 | 화력발전 | 컨테이너 |
---|---|---|---|---|---|---|
세율/과표 | 2원/10㎥ | ·음용수 :200원/㎥ ·목욕용 :100원/㎥ ·기;타 : 20원/㎥ |
광물가액의 0.5% |
1원 /kwh |
0.6원 /kwh |
1만5천원 /TEU |
소방분 : 재산가액의 0.04% ~ 0.12%
과세표준 | 세율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 2배 중과세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및 11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3배 중과세
부과⦁징수 방법
- 특정자원·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 (1월, 4월, 7월, 10월)
- 소방분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 주택 : (1기분) 7. 16. ~ 7. 31. / (2기분) 9. 16. ~ 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 ~ 7. 31.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재산세팀 041-521-4182
- 서북구 담당자 : 재산세팀 041-521-6181
개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자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 과세표준 및 세율 |
---|---|
❶ 취득세분 | (구)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 자동차 제외 |
❷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면허세액의 20% - 자동차 제외 |
❸ 레저세분 | 레저세액의 40% |
❹ 담배소비세분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❺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
❻ 재산세분 | 재산세액의 20% |
❼ 자동차세분 | 자동차세액의 30% |
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하는 때
- 부과고지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는 때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4151
- 서북구 담당자 : 시세팀 041-521-6151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10%), 미신고(20%), 부정신고(40%)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일수 × 22/100,000 (0.022%) [2022. 6. 6.개정]
납부지연가산세
근거법률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60개월까지)됨.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됨
담당자 및 연락처
- 동남구 담당자 : 체납징수팀 041-521-4193
- 서북구 담당자 : 체납징수팀 041-521-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