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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안내

목적

보행사고가 집중되는 도시부의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21.4.17.시행)

내용

도심지역의 제한속도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30㎞로 하향

관내 적용 도로
  • 50㎞/h : 음봉로~동서대로, 불당대로~충무로, 불당19로, 백석로, 쌍용대로, 서부대로, 천안대로, 남부대로, 광장로
  • 30㎞/h : 그 밖의 도심 내 이면도로
  • (예외) 60㎞/h : 삼성대로, 번영로
5030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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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3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