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안내
목적
보행사고가 집중되는 도시부의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21.4.17.시행)
내용
도심지역의 제한속도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30㎞로 하향
관내 적용 도로
- 50㎞/h : 음봉로~동서대로, 불당대로~충무로, 불당19로, 백석로, 쌍용대로, 서부대로, 천안대로, 남부대로, 광장로
- 30㎞/h : 그 밖의 도심 내 이면도로
- (예외) 60㎞/h : 삼성대로, 번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