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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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 등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마약류 취급자 등이 허가증·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등으로 허가증·지정서를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의약팀 |
처리일수 | 1 일 |
전화 | 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0) 허가증 또는 지정서(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서식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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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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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통보 및 발급 | |
수수료 | (허가증) 전자민원 : 25,000원, 방문ㆍ우편 등 : 28,000원 / (지정서) 전자민원 : 10,000원, 방문ㆍ우편 등 : 12,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