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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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장애인복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365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서비스 내용 요약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장애인복지지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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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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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 신청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법령과 지침 기준에 따름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관련법규 |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