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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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측량업 등록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도시계획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① 측량업등록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② 임원(대표자) 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 본(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 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④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호서식) 및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⑦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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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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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서면심사→실태조사→사실심사(필요시)→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발급 ·관인날인→발급교부 |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법인이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업등록 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