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Title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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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전체관리자 | Registration Date | 2015-12-31 | Hits | 10 |
대상지 중 2,700㎡이하인 경우에는 표준비용(1㎡당 산지: 50,500원, 산지외 : 37,500원)으로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하시고 2,700㎡ 초과하는 사업부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로 규정된 개발비용산정기관을 통해 개발비용 제출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