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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안내 | ||||
팀명 | 농촌활력팀 | 등록일 | 2024-05-16 | 조회 | 197 |
문의처 | 041-521-5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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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어촌 민박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도를 붙임과 알려드리니, 등급결정이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등급결정 신청을 계획중인 관광농원·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6. 5.(수) 18시까지 ○ 신청사업 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 신청방법 :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아래의 제출처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 출 처 : 접수담당자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123@ikmr.c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 팩 스 : 02-6309-9004(팩스 신청시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요망) ※ 문의전화 : 02-6309-9092 또는 02-6309-9071 붙임 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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