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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천안시

민방위대편성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편성의무자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편성제외자

제외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법정 당연제외자
구분별 제외대상, 신고자(사유발생,사유소멸)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법정 제외자 신고의무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사유 발생 시 사유 소멸 시

신분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직장의 장 또는 본인 본인

병역요인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직권처리 또는 본인 본인

기타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본인 본인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본인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 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 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본인 본인

법정 제외자의 편성제외 절차

  • 편성 제외 서류 제출 또는 직권 처리
    -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시*에는 직권으로 편성제외 처리
      * 군인, 예비군 등
    - 편성제외 대상자가 제외 신청시 직권으로 제외 처리하되, 증빙서류*는 징구 및 보관
      * 시스템으로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재직증명서, 학생 등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증명 공문으로 갈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해당증명사본 등
      * 증빙서류는 최초 1회만 징구하되, 제외사유 소멸 시 본인이 편성 신고해야함을 대상자에게 안내(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
심사 제외자
심의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심의절차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제외신청(본인->읍 · 면 · 동장) => 제외심사(읍·면·동 민방위협의회) => 제외결정(읍 · 면 · 동장) ※10일 이내 => 결과통보(본인, 민방위대장)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재심의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

첨부할 증빙서류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성전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심의 제외자임을 증빙하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신청서류체 첨부

읍·면·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의 구성․운영
직권 제외자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 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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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방위팀
연락처 :  
041-521-5580
최종수정일 :
2024-11-0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