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편성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편성의무자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편성제외자
제외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구분 | 법정 제외자 | 신고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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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 사유 발생 시 | 사유 소멸 시 | |
신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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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병역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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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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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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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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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법정 제외자의 편성제외 절차
- 편성 제외 서류 제출 또는 직권 처리
-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시*에는 직권으로 편성제외 처리
* 군인, 예비군 등
- 편성제외 대상자가 제외 신청시 직권으로 제외 처리하되, 증빙서류*는 징구 및 보관
* 시스템으로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재직증명서, 학생 등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증명 공문으로 갈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해당증명사본 등
* 증빙서류는 최초 1회만 징구하되, 제외사유 소멸 시 본인이 편성 신고해야함을 대상자에게 안내(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
심사 제외자
심의대상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심의절차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재심의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첨부할 증빙서류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성전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
심의 제외자임을 증빙하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신청서류체 첨부
읍·면·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의 구성․운영
직권 제외자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 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