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 분야 천안시 청년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
  •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
  •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 청년주거급여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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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청년들의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합니다.

대상 

  • 청년여부 1.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이거나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4.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직업기준 1~2. 대학생 및 청년: 취업준비생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3~4.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직업기준 없음
  • 자격요건 1. 대학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 청년계층: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3~4.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 제외대상 동일한 유형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한 기간의 합산이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을 초과한 자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천안시(두정동, 부성동, 쌍용동, 입장면, 동면)
  • 사업규모 : 5개소(총 1,440호 중 청년 1,008호)
  • 지원내용 : *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 및 보급하여 청년 주거안정화 도모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부성지구 행복주택(23년 1월 입주예정/입주자 모집완료) - 두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22년 7월 입주 완료) - 동면/입장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25년 입주예정) - 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25년 입주예정)

신청기간 

  • 비정기적.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임대주택' 공고란 게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처: LH청약센터
  • 방문접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단
문의처
주택과 주택정책팀(041-521-570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콜센터(최초모집)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콜센터(추가모집) 042-4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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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천안시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셰어하우스'를 운영합니다.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 또는 직장인, 프리랜서 청년
  • 제외대상 : 영구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등 공급받은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쌍용동, 신방동, 두정동, 신부동, 성황동
  • 사업규모 : 13개소/26명
  • 지원내용 : 2인실 주택(투룸) 1년간 제공(최대 2년 연장가능), 사용료(1인당 월 10만원) +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입주자 공동부담) ※ 주방 겸 거실, 화장실 공유

신청기간 

  • 공실 발생시 수시모집 /천안시청 홈페이지 및 천안청년포털 공고 게시

신청방법 

  • 방문접수처 : 천안시청(청년담당관)
문의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041-5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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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대학생 여러분들의 주거비용 부담, '천안 행복기숙사'가 덜어드릴게요.

대상 

  • 지원대상 : 대학 재학생 - 천안행복기숙사 : 기숙사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선정 - 홍제행복기숙사 : 시에서 선정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2년 1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점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1년 2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여야 함

사업내용 

  • 위치 : 대흥동(천안), 홍제동(서울)
  • 지원 규모 - 홍제행복기숙사(서울) : 총 10명(남 2, 여 8) - 천안행복기숙사 : 총 60명
  • 지원내용 : 기숙사비 일부 지원 - 서울 홍제행복기숙사 : 월 10만원 - 천안행복기숙사 : 월 5만원

신청기간 

  • 반기별 모집

신청방법 

  • 방문접수처 : 천안시청(청년담당관)
  • 기타 : 우편접수도 가능
문의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041-5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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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취학ㆍ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① 대상연령 : 임차 또는 자가 가구 내 만19세이상~30세미만 미혼 청년 ②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요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46% 이하)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원/월)
    • 1인가구
    • 894,614
    • 2인가구
    • 1,499,639
    • 3인가구
    • 1,929,562
    • 4인가구
    • 2,355,697
    • 5인가구
    • 2,771,277
    • 6인가구
    • 3,177,222
    • 7인가구
    • 3,579.072
  • ③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ㆍ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④ 임차계약: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2022년)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 1인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 2인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 3인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 4인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 5인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 6~7인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 8~9인
      683,000원
      525,000원
      416,000원
      341,000원
    • 10~11인
      751,000원
      577,000원
      457,000원
      375,000원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문의처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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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저소득 무주택자 독립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지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천안시 전입신고 사전 완료 必) 2. 월세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 3. 소득기준: 원가구(청년 본인 + 독립 전 함께 거주한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붙임의 파일 및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 및 계산 가능 4. 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3억 8천만원 이하) (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
  • ※ 신청 전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월세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요망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12개월/생애1회)
  • 접 수 처 1) 온라인접수 : 복지로 사이트,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은 상시 신청 가능 ※ 2022년 기준 지원가능 대상자 출생연도:1987년1.1일생부터2003년12.31일생까지 ※ 5부제 시행 예시) 1987년, 1992년생은 화요일, 1988년, 1993년생의 경우 수요일 신청 등 *생년월일 끝자리,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아닌'출생년도 끝자리'임에 유의할 것
  • 구비서류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본인 및 부모/기혼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이며, 신청월 기준 소급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관련링크 

문의처
LH 콜센터(1600-0777)
천안시 콜센터 (1422-36)
천안시청 청년담당관 (521-5505)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