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EMA,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보고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2021.7.27.https://nedrug.mfds.go.kr/pbp/CCBAC01/getItem?safeLetterNo=471)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증후군 발생이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길랑-바레증후군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기 진단과 증상완화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심 증후와 증상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