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
제목 | 소방기본법 개정 사항(신고의무 규정) 홍보 안내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2-10-27 | 조회 | 551 |
문의처 | 041-521-5712 | ||||
첨부 | |||||
화재·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 대상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의무 규정을 주 내용으로 소방 기본법이 공문의 내용과 같이 개정(2022. 10. 27.(목)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및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안내하오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께서는 아파트에 적극 홍보 하시어 재난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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