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계획 알림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11-10 | 조회 | 495 | ||||||||
문의처 | 041-521-6894 | ||||||||||||
첨부 | |||||||||||||
1. (신청기간) 2022. 11. 01.(화) ~ 11. 30.(수) 2. (지원결정) 2022. 12월 중 3. (제출서류) - 치료기관 : 청구공문, 진료 및 진료비 내역(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 지원 대상자 : 지급신청서, 치료비영수증원본, 입금통장사본 4.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5.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지원금액) 20,000천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