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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안) 행정예고
팀명 산업건설팀 등록일 2022-10-20 조회 290
문의처 041-521-6826
첨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

천안시 공고 제2022- 2504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행정예고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1018

 

천 안 시 장

 

제안이유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현 황

1) 공회전 제한지역(기존)

- 천안종합터미널(동남구 신부동 354-1(시외), 동남구 신부동 363-1(고속))

2) 공회전 제한지역(추가)

- 천안성환터미널(서북구 성환읍 성환2104) 39개소 [세부사항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천안시 기후대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unani0912@korea.kr

2) 우 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기후대기과(5)

3) 팩 스: 041-521-2749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기후대기과(041-521-3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1.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예정지(40개소) 1.

2.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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