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안) 행정예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22-10-20 | 조회 | 290 |
문의처 | 041-521-6826 | ||||
첨부 | |||||
천안시 공고 제2022- 2504호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안) 행정예고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천 안 시 장
제안이유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현 황 1) 공회전 제한지역(기존) - 천안종합터미널(동남구 신부동 354-1(시외), 동남구 신부동 363-1(고속)) 2) 공회전 제한지역(추가) - 천안성환터미널(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104) 외 39개소 [세부사항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천안시 기후대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unani0912@korea.kr 2) 우 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기후대기과(5층) 3) 팩 스: 041-521-274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기후대기과(☏041-521-3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1.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예정지(40개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