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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8-29 조회 406
문의처 041-521-4888
첨부
장기거주불명 공고문.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항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 29. ~ 2022. 09. 05.
2.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허*외 8인 (천안시 동남구 고재15길 **)
4. 공고방법 : 원성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기거주불명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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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