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11-15 | 조회 | 186 | ||||||||||||
문의처 | 041-521-4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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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거주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신청기간 : ~ '22.12.8.(목)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kg)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