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9-02 | 조회 | 863 | |||||||||
문의처 | 041-521-4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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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접수기간) 2022. 8. 22.(월) ~ 1년간(수시 접수) 2.(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청년 ※ 제외대상 :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2촌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 3.(지원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 혼인,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97만원)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독립생계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 未고려 4.(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5.(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복지팀 ☎041-521-4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