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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팀명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등록일 2024-07-10 조회 147
문의처 041-521-5401
첨부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 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사업장에서는 안내개요를 참고하여 관할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개 요

 

. 요청사항: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대기 4·5, 도 관할사업장 제외)

 

. 조사기간: 8[제출기한: '23. 9. 20.()]

 

. 제출방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출[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 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우편주소: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28 마리오타워 406호 소 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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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7-0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