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
팀명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 등록일 | 2024-07-10 | 조회 | 147 |
문의처 | 041-521-5401 | ||||
첨부 | |||||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 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사업장에서는 안내개요를 참고하여 관할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개 요
가. 요청사항: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대기 4·5종, 도 관할사업장 제외)
다. 조사기간: 8월[제출기한: '23. 9. 20.(금)]
라. 제출방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출[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 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 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