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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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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과대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표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차량 조사), 납부기간 정보 제공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체납독촉고지

체납고지서는 3, 9월 정기분 고지서발송시 가산금 3%를 추가하여 모두 발송되며, 5, 11월은 체납분고지서만 재발송합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 독촉기간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자동차 압류됨.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창구,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에서 납부가능

납부하신 부담금은
  •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연구 개발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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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4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