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과대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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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 |
체납독촉고지
체납고지서는 3, 9월 정기분 고지서발송시 가산금 3%를 추가하여 모두 발송되며, 5, 11월은 체납분고지서만 재발송합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 독촉기간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건물 또는 자동차 압류됨.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창구,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에서 납부가능
납부하신 부담금은
-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연구 개발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