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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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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신고

관련규정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7조, 제22조
관련규정
  • 신규등록
    신규등록 - 개인, 법인(임원2인이상) 정보제공
    개인 법인 (임원 2인 이상)
    • 대표자, 상담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1등록신청서
      2 종사자명부
      3경력증명서원본
      4 임대차계약서원본
      5상담원, 종사원 고용시 이력서 사본 각 1통
    • 등기부등본 1통(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업목적 : 직업소개사업 꼭 포함)
    • 대표 1인, 임원 2인중 2명의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신규등록 : 처리기한(15일)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신원조회
      (전국조회)
    • 현장조사
      (산업교통과)
    • 검토 및 결정
      (산업교통과)
    • 등록증 교부
      (산업교통과)
  • 변경신고 : 처리기한 (15일)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신원조회
      (전국조회)
    • 검토 및 결정
      (산업교통과)
    • 등록증 교부
      (산업교통과)
처리절차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신규등록 : 수수료 30,000원, 등록면허세(동 7,500원, 읍·면 4,500원)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고 대리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시설면적이 20㎡ → 건물용도는 사무실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1,000만원)
  • 겸업금지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
  •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2

    신청서 양식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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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6283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