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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신청방법

  •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대리신청가능-대린인 신분증지참)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_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등)
  • 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신청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자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단가

활동지원급여 단가
활동지원급여 단가에 대한 표로 분류, 시간당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류 시간당 금액
1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3,500원
가산수당 1,000원
1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가산수당 1,500원

급여 체계 :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급여 15구간 + 특별지원급여(3종)

  • 19년7월부터 신규,갱신,등급변경(종합조사 결과)부터 적용

활동지원급여 (15구간)

활동지원급여 (15구간)
활동지원급여 (15구간)에 대한 표로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480 6,221,000원
2구간 435점이상~465점 미만 450 5,832,000원
3구간 405점이상~435점 미만 420 5,444,000원
4구간 375점이상~405점미만 390 5,055,000원
5구간 345점이상~375점미만 360 4,666,000원
6구간 315점이상~345점미만 330 4,277,000원
7구간 285점이상~315점미만 300 3,888,000원
8구간 255점이상~285점미만 270 3,500,000원
9구간 225점이상~255점미만 240 3,111,000원
10구간 195점이상~225점미만 210 2,722,000원
11구간 165점이상~195점미만 180 2,333,000원
12구간 135점이상~165점미만 150 1,944,000원
13구간 105점이상~135점미만 120 1,556,000원
14구간 75점이상~105점미만 90 1,167,000원
15구간 42점이상~75점미만 60 778,0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 584,000원

특별지원급여 체계(3종) :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체계(3종) :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체계(3종) : 한시적으로 지원에 대한 표로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시간, 월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시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80 1,037,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0 26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6개월(사유별 다름) 20 260,000원

본인 부담금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8등급(3,500천원), 7등급(3,888천원), 6등급(4,277천원), 5등급(4,66천원), 4등급(5,055천원), 3등급(5,444천원), 2등급(5,832천), 1등급(6,221천원)에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율
    8등급
    (3,500천원)
    7등급
    (3,888천원)
    6등급
    (4,277천원)
    5등급
    (4,66천원)
    4등급
    (5,055천원)
    3등급
    (5,444천원)
    2등급
    (5,832천)
    1등급
    (6,221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140,000 155,5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20%이하 6%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80%이하 8%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80%초과 10% 158,900 155,5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율, 등급외(갱신수급자 584천원), 15등급(778천원), 14등급(1,167천원), 13등급(1,556천원), 12등급(1,944천원), 11등급(2,333천원), 10등급(2,722천), 9등급(3,221천원)에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율
    등급외
    (갱신수급자
    584천원)
    15등급
    (778천원)
    14등급
    (1,167천원)
    13등급
    (1,556천원)
    12등급
    (1,944천원)
    11등급
    (2,333천원)
    10등급
    (2,722천)
    9등급
    (3,221천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23,300 31,100 46,600 62,200 77,700 93,300 108,800 124,400
    120%이하 6% 35,000 46,600 70,000 93,300 116,600 139,900 158,900 158,900
    180%이하 8% 46,700 62,200 93,300 124,400 155,500 158,900 158,900 158,900
    180%초과 10% 58,400 77,800 116,700 155,6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 천안시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없음

관련규정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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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지원팀
연락처 :  
041-521-5394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