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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개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여성취업을 위한 무한도전 프로젝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8년 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을 근거로 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취업지원시스템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9년부터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목적을 안내하는 도식으로 구직희망여성(경력단절여성등)을 주변으로 시계방향으로 시작합니다. 직업교육훈련(새일센터, 광역본부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훈련과정 운영), 취업연계(인턴십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경력단절예방(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지원,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인식개선 사업), 취업 후 사후관리(지속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채용기업의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 직업상담(직업진로지도와 취업 알선 서비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센터현황
센터현황
센터현황에 대한 표로 시설명, 센터장, 운영주체, 소재지, 지정일, 직원수,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명 센터장 운영주체 소재지 지정일 직원수 비고
천안새로일하기센터 박미라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410-4 2009.2.1 14명
주요사업
1. 집단상담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시비스 제공

  • ·집단상담프로그램이란?
    • - 자신의 성격과 직업선호도 검사, 흥미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 분야 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계획, 수립하는 프로그램
    • - 구직기술과 면접요령을 익히며 취업걸림돌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 ·목적 :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취업대비 프로그램.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여성(참여제한 : 고용보험 가입자, 임대사업자/사업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1년 이내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 ·규모 : 매 회기당 10~15명 선착순 모집
  • ·비용 : 무료(전액국비지원)
  • ·일정 : 09:30~13:30/1일 4시간(총20시간) / 09:30~13:30/1일 4시간(총12시간)심화
2. 직업교육훈련
  • ·참가대상 :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 ·신청서류
    • - 구직신청서, 참가신청서, 반명함판 사진2매,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발급본)1매, 관련자격증사본(소지자만)
      통장사본, 집단상담프로그램 최근1년 이내 수료증사본 1부(본센터에서 수료 가능)
  • ·본인 부담금 : 10만원(수료 시 5만원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 5만원 추가 환급)
  • ·참여혜택
    • - 월5만원씩 교통비 지원(매월 출석률 80%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수료 후 취업알선, 수료시 기념품 증정
  • ·접수방법 :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 ·선발방법 : 면접 진행 후 교육생 선발
  • ·세부일정 : 홈페이지 참조
3. 새일여성인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 적응 도움 지원

  • ·목적 : 경력단절여성 /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적응 프로그램
  • ·대상 : 인턴 근무자(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 ·규모 : 1인당 총380만원 지원 (기업 320만원, 인턴60만원)
  • ·내용
    • - 인턴지원금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 - 새일고용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지급
    • - 근속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대상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의 기업체
    • 인턴근무자 4대보험 가입 필수
    • 새일여성인턴 : 주당35시간 이상, 월 183시간 근로계약체결(월1,595,760원 이상 급여 지급)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30시간 이상, 월 157시간 근로계약체결(월 1,369,040원 이상 급여 지급)
    4. 취업연계 및 경력단절예방지원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지원 및 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 채용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 ·목적 : 여성근로자의 직장적응 도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근속 도모
    취업연계 및 경력단절예방지원
    취업연계 및 경력단절예방지원에 대한 표로 사업명, 취업연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업연계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사업명 '내일부터 출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지원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개선방안
    개발 및
    컨설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기업환경개선
    경력개발상담
    심리·고충상담
    인사·노무상담
    취업자간담회 찰떡궁합
    멘토·멘티
    프로그램
    취·창업
    동아리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교육
    취업
    축하DAY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여성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의 지원 기업환경개선
    대상 새일센터 등록 구직자, 사업 참여자
    지역 내 구직 희망자, 구인기업체 등

    ※ 상기 일정은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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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친화정책팀
연락처 :  
041-521-5371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