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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주민복지

요양비 지원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출산 : 자녀당 250,000원)

산소치료요양비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가성산소치료가 필요할 때 산소치료 요양비를 고시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함
    (가정용 월120천원, 휴대용 월200천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증환자로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투석 시 소모되는 재료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
    •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미니캡) : 1일 10,420원

당뇨 환자의 소모성재료비 지원

  • 당뇨환자가(제1형,2형,임신 중 당뇨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함.
  • 소모성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안내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안내를 지원대상, 기준금액(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근거
  •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지원대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천안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가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22,310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 중

    • 65세이상 노인 세대 :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천안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어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조손세대 :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손세대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세대 : 「희귀난치성 질환·만성질환자」기준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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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연락처 :  
041-521-5352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