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긴급지원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사업개요
  • 기간: 연중
  •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게 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지원절차

대상자, 관계인 지원요청/신고 발생시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3개월내 적정성 심사 → 적정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 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지원 종류
소득기준(2017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현금현물 위기상황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6회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 밖의 지원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연료비: 110천원/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통합조사팀
연락처 :  
041-521-423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