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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년 취업제한(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2-05-20 | 조회 | 452 |
문의처 | 041-521-5711~2 | ||||
첨부 | |||||
1.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귀 관리주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범죄전력을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2022.06.10.(금)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천안시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가. 우편(천안시청 주택과 주택안전팀) 및 팩스(☎041-521-2439) 제출 나. 제출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관리원 중 경비업무 수행자 포함) 다. 경찰서에 별도의 범죄경력 유무 조회 없이 붙임 양식만 작성하여 제출 붙임(첨부) 1. (제출서식)'22년 취업제한(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점검대상자 현황 1부. 2. 관련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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