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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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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긴급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5-12-31
긴급지원 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소지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8,500만원 이하), 금융(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이며  지원종류는 생계.주거지원(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등이 있습니다.
104. 장수수당은 누가 받는건가요? 2015-12-31
만 85세 이상으로 천안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가 장수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 85세 이상은 매달 3만원, 만 100세 이상은 1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달 20일날 지급(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하시면 됩니다.
103.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왔는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였나요? 2015-12-31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 해외체류기간 60일로 기산하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 기타 지급정지 사유 : 재소자,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102. 기초연금은 누구나 다 202,600원을 받는건가요? 2015-12-31
모든 분들이 202,600원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와 부부중 1인이 수급을 받으시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대 202,60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2인이 수급을 받으시는 가구는 가구당 최저 4만원에서 최대 324,160원 (1인당 최저 2만원에서 최대 162,080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01.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거고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2015-12-31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매달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100. 기초 연금 지급 일자는? 2015-12-31
매월 25일 정기지급 (단,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99. 장애인 불법 주차 신고는? 2015-12-31
전화문의(041-521-4232) 또는 생활불편신고(스마트폰 어플이용)
98. 지역아동센터란 무엇인가요? 2015-12-31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연계등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97.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지원이 되나요? 2015-12-31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96.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2015-12-31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만84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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