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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천안시, 도솔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금연아파트로 지정
분류 보도
팀명 동남구보건소 등록일 2022-05-27 조회 127
문의처 041-521-5050
첨부
 
- 동남구보건소 제9호 금연아파트 탄생,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신부동에 소재한 도솔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제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9개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지역사회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도솔노블시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이 지원된다. 또 6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올 11월 26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미응 동남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아파트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동남구보건소(☎521-505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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