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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2-05-12 조회 94
문의처 041-521-6983
첨부
20220512093203.pdf

주민등록법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5.11.()~2022.05.25.() [14일간]

2. 공고대상 : ** 18

2020.07.01.~2021.03.31. 기간 중 직권거주불명 등록자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51)

4. 공고방법 : 부성1게시판천안시 홈페이지공고

5. 행정주소이전일 : 2021.05.11.

 

붙 임 직권조치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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