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분류 | 서북구청 | ||||
팀명 | 위생지도팀 | 등록일 | 2024-02-22 | 조회 | 2973 |
문의처 | 041-521-6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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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안내드립니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2024. 2. 6.)됨에 따라,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에 해당될 경우, ○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2024. 5. 7.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2024. 8. 5.까지) ○ 기한 내 미신고,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처 및 기타문의: 서북구 환경위생과 041-521-6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