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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9-06 조회 388
문의처 041-521-4907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6. ~ 2021. 9. 23.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1)

4. 공고방법 :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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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