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1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5-02 | 조회 | 114 |
문의처 | 041-521-4872 | ||||
첨부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2. ~ 2022. 5. 20. (11일간) 2. 공고대상 : 신** 외 1명 (2021. 1. 1. ~ 2021. 3. 31.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 치 일 : 2022. 5. 2.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