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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대흥로)의 통행금지 제한 공고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5-27 조회 99
문의처 041-521-4705
첨부
도로 통행제한 공고문.pdf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제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제위치 :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246-11 ~ 249-2 / 대흥로(천안역 방면)
○ 통제기간 : 2022. 06. 06. ~ 2022. 06. 20. (15일간)
○ 통제사유 : 공사 추진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통제방법 : 주행차로 전면통제
○ 통행방법 : 교통신호수 배치 등을 통한 우회도로 안내 및 차량 통제



붙임  도로 통행제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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