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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2-04-21 조회 163
문의처 041-521-4666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조O숙).pdf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04.06.

2. 공고기간 : 2022.04.21. ~ 2022.05.06.

3. 직권조치대상 : 조**(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1세대)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목천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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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