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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세무ㆍ공채

등록은 손쉽게, 정보는 다양하게!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의 지방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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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 충남도세감면조례 제2조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장애등급1급~3급), 시각장애4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급~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공동명의 등록할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

대상자동차
  • 1.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3.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5.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추징 안내
  • 감면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감면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 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대체취득 감면 요건
  • 종전에 면제 받은 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던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감면대상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 취득세 추징·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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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11 14:00